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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한국 세관 반입물품 장치기간 일수 변경(6개월->2개월) 작성일자 2021-11-03 오후 3:54:20

 

안녕하세요.

한국 세관 반입물품 장치기간 일수가 창고반입 후 최대 6개월(변경 전)에서 2개월(변경 후)로 변경되었습니다.

보관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미통관 물품이 2개월내에 진행이 안될 경우 폐기되므로,
통관부호오류건, 취하물품, 요건대상물품 등 세관제출서류를 신속히 전달 부탁드립니다.
한국 세관조치임에 따라 보관일수 연장은 불가 하오니 피해 없으시도록 대비 부탁드립니다.



*택배 반품건 또한 재발송 주소지 확인이 2개월 내에 되지 않을 경우 보관장소 협소로 인해 폐기되오니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