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CJ택배 분실/파손건 변상관련 안내 | 작성일자 | 2022-01-06 오후 4:04: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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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CJ택배 분실건/파손건 변상접수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. cj택배 분실건 필요 제출서류입니다. 1. 구매내역서(물품사진,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있는 내역서) 2.유니패스 통관조회 캡처본 3.인보이스PDF 파일 4.변상받으실 통장사본 5.cj변상확인 요청서(직인첨부) 6.판매자가 선 환불해드린 경우 환불내역서 상기 자료 압축하셔서 파일명을 운송장번호+이름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. 분실은 배송흐름상 콘솔IN 이후 10일 이상 지나도 배송진행되지 않으면 분실접수 가능합니다. 아울러 콘솔IN 이후 분실 문의 없이 30일 이상 지나게 될 경우 분실접수 불가능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문의 및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*추가로 화물 파손관련해서 CJ 취급금지 물품, 포장 미흡 / 완충제 미흡건은 변상 불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■ 취급금지 품목 ① 현금화 가능 상품 : 현금ㆍ어음ㆍ수표ㆍ유가 증권ㆍ신용카드ㆍ상품권(할인권)ㆍ예금통장ㆍ모조(위ㆍ변조)화폐 등 ② 식품 및 과일류 :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과일 ③ 변질 및 부패성 : 활어ㆍ화훼류ㆍ살아있는 동ㆍ식물 및 사체류 ④ 예술품 및 귀중품 : 금ㆍ은ㆍ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ㆍ골동품 ⑤ 유리 및 사기제품 : 그릇ㆍ유리ㆍ대접ㆍ컵ㆍ도자기 등 유리 및 사기 재질로 구성된 물품 ⑥ 전자제품 : 컴퓨터 본체ㆍ모니터ㆍ프린트기ㆍ노트북 등 ⑦ 대형 물품 : 침대ㆍ장롱ㆍ책상ㆍ쇼파ㆍ완제품 자전거ㆍ오토바이ㆍ철제품ㆍ냉장고ㆍTVㆍ세탁기 등 ⑧ 위험 물품 : 독극물ㆍ농약류ㆍ화약류ㆍ총포(도검)류ㆍ인화성 물질ㆍ페인트류ㆍ액체화된 잉크ㆍ스프레이 제품류 등 ⑨ 불법 유통물 : 밀수품ㆍ밀반출 군수품ㆍ부정 임산물ㆍ기타 범칙 상품 ⑩ 재생 불가능 상품 : 인감도장ㆍ긴급한 각종(무역)서류ㆍ원서ㆍ배송기일 내 도착하지 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 것(수험표ㆍ이력서ㆍ여권ㆍ원고ㆍ테이프ㆍ필름ㆍ원판사진 등) ※ 재생 가능 서류는 재발행 비용 보상 ⑪ 우편업 위배품 :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 상품 ⑫ 세 변의 합이 160cm 이상, 한 변의 길이 100cm 이상, 중량 20kg 이상의 상품 ⑬ 박스 당 상품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⑭ 기타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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