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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(중요) 전자기기 수입 목록배제 관련 안내 작성일자 2022-06-30 오후 2:34:51

 

안녕하세요 비켄즈 입니다. 


특송고시 주요 개정사항 중 방송통신기자재(전파법 대상) 목록통관 배제 대상 추가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기존 전파법 해당되는 화물에 관하여 개인자가사용 1대까지는 목록통관을 허용하였으나, 
이후부터는 전파법 관련된 화물은 모두 목록배제(간이통관필수)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
★ 앞으로 간이통관에 해당하는 건은 상품명 앞에 (간이)라고 꼭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

예) 기존 : keyboard
      변경 후 : (간이)keyboard

 6월7일부로 관세청에서는 바뀐 고시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며 관련 화물은 평택세관에서
임의적으로 검사(선별)건에 한하여 전파법 - 취하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부탁드리며 

세관측에서 전달 받은 엑셀자료 (위쳇으로 전달드린 첨부파일) 확인하시어
 hs code가 해당되는 물품은 상품명 앞에 (간이)라고 꼭 표시해 주문서를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

(간이통관시 비용은 매일 예치금에서 차감 드리겠습니다)
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