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【목재포장】 목재포장 관련 안내사항 | 작성일자 | 2021-05-07 오후 4:31: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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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 공지사항 ★★
안녕하세요. 목재포장 관련하여 전에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세관 공문까지 내려와서 다시 전달드립니다. 아래 내용 확인 하시고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★★★ 목재포장관련하여 안내문 전달드립니다. ★★★ 목재포장이 되어있는 상품 중 각목, 파렛트, 인증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실경우 세관 검역법상 문제가 발생되어 과태료가 발생되십니다. (열처리작업을 거치는 합판제외) - 적발과태료 500만원 목재 포장 이외에도 상품이 나무로 된 경우 식물검역을 진행해야 합니다. ★ 고객신분증 사본, 나무재질, 정확한 상품명, 나무중량 확인필요 한국 검역본부에서 단속강화로 인해 각 발송업체에서는 상품출고시 나무포장이 되어있는 상품은 훈연(열처리)인증마크가 표기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부탁드리며, 되어 있지 않을경우 인증된 목재사용 및 다른 포장 방법을 사용부탁드립니다. 목재포장 관련 세관공문 위챗으로 전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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